공사 계약 시 원가계산서 검토할 때 참고하면 편리하도록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학교 자체 공사가 5억 이상 6개월 이상 공사가 거의 없기에 이 표 하나만 알고 있으면 헷갈릴 일이 없을 거예요. 업체에서 가끔씩 잘못된 비율로 견적을 내는 경우가 있기에 요율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사후 정산 항목도 미리 인지해 두었다가 준공서류받을 때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공사 원가계산서
공사원가계산서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서 종종 변동이 있습니다. 다음표는 2023년 4월 28일 기준, 5억미만 6개월 이하 공사에 적용되는 공사원가계산서입니다.
<공사원가 계산서, 2023.4.28 기준, 5억미만 6개월 이하 공사>
비 목 | 구분 | 금 액 | 요율 | 산 출 근 거 | 비 고 |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접재료비 | 1 | |||||
간접재료비 | 2 | |||||||
작업설.부산물등(△) | 3 | |||||||
소 계 | A | (1 + 2 + 3 ) | ||||||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4 | ||||||
간접노무비 | 5 | 12.2% | 4 × 0.122 | 기존 12.5% | ||||
소 계 | B | ( 4 + 5 ) | ||||||
경 비 |
산출경비 | 6 | ||||||
산재보험료 | 7 | 3.7% | B × 0.037 | 미가입시 사후정산 |
모든공사 | |||
고용보험료 | 8 | 1.01% | B × 0.0101 | 미가입시 사후정산 |
모든공사 | |||
건강보험료 | 9 | 3.545% | 4 × 0.03545 | 사후정산 | 30일 이상공사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0 | 12.81% | 9 ×0.1281 | 사후정산 | 30일 이상공사 | |||
연금보험료 | 11 | 4.5% | 4 × 0.045 | 사후정산 | 30일 이상공사 |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12 | 2.93% | (A + 4) × 0.0293 | 사후정산 | 2천 이상 공사 낙찰률적용제외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13 | 0.081% | (A + 4 + 6) × 0.00081 | 사후정산 | ||||
환경보전비 | 14 | 0.8% | (A + 4 + 6) × 0.008 | 사후정산 | 토목 0.8% 건축0.3% |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 15 | 0.4% | (A + 4 + 6) × 0.004 | 사후정산 | ||||
퇴직공제부금비 | 16 | 2.3% | 4 × 0.023 | 사후정산 | 1억 이상 공사 | |||
기타경비 | 17 | 5.8% | (A + B) × 0.058 | 기존 7.8% | ||||
소 계 | C | (6:17) | ||||||
순공사원가 | D | (A + B + C) | ||||||
일반관리비 | E | 6% | D × 0.06 | |||||
이윤 | F | 15% | (B + C + E) ×0.15 | |||||
총원가 | G | (D + E + F) | ||||||
부가가치세 | H | 10% | G × 0.1 | |||||
도급액 | I | (G + H) | ||||||
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 | J | |||||||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 | K | |||||||
총공사비 | L | (I + J + K ) |
■공사원가계산서 서식■
※ 산재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05호(2021.7.1.)
※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05호(2021.7.1.) → 적용대상: 모든 건설공사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개월(30일)이상 공사[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05호(2021.7.1.)] 상용근로자는 사업장 단위로 가입된 경우 인정된다.
※ 퇴직공제부금: 1억원이상 공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2020.9.8. 시행)]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급한 공제부금 납부확인서로 정산
※ 환경보전비 : 전문, 개보수공사 0.3%(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적용 제외),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28호]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전문공사 제외, 300억 이상 적용 요율은 공사규모별, 기간별 제잡비율 적용
이상으로 2023년 4월 28일부터 변경된 5억 미만 6개월 이하 공사에 대한 공사원가계산서 요율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간접노무비와 기타 경비 요율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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