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서류
1. 착공신고서
2.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재직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안전관리자선임보고서(안전관리자 선임시)
3. 공사공정예정표
4. 안전관리비계획서
- 안전관리비계획서 : 안전관리비사용계획서 및 개인보호구 지급계획서(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5. 공정별 인력.장비투입계획서
6. 착공 전 현장사진
7. 직접시공계획서
8. 건설공사대장 통보
- 통보대상 : 도급금액 1억원 이상 도급받은 건설업자와 4천만원 이상 하도급받은 건설업자
- 통보시기 :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기재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ㄱ칙 별지 제17호 서식 및 제17호의2 서식
- 기재방법 : 건설공사정보시스템(http://cws.kiscon.net)
9. 공사내역서
10. 각종 사전 신고 및 계약
11. 하도급 계획서 제출
준공서류
1. 준공검사원
2. 요금납부확인서 -수도광열비 사용료
3. 준공사진 - 매몰부, 공사중 기록사진, 설치기자재 사진
4. 준공도서 - 설계변경 등 필요시
5. 품질기록
6. 안전관리
-안전교육일지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사후정산) : 사진, 세금계산서(감리자 서명 필요), 거래명세서 등 첨부
(현장을 배경으로 한 사진이 없거나 감독자 확인이 없는 품목은 인정 불가)
7. 환경관리
- 환경관리비 사용내역서(사후정산) : 현장을 배경으로 한 사진, 세금계산서(감리자 서명 필요), 거래명세서 등 첨부
8. 4대보험 증빙 서류
①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사후정산
-일용근자로 :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사
-사용근로자 : 직적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
소속회사에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사업장단위로 정산한다.
② 산재,고용보험 가입 증명원 → 정산대상은 아니나 미가입시는 사후정산
③퇴직공제부금 납부 확인서 → 사후정산
9.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등 소요비용에 대한 증빙서류 → 사후정산
-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정산
10. 폐기물관련
- 폐기물처리확인서(배출자 신고필증)
- 폐기물인계서 및 계량증명서
11. 시운전 평가결과서
12. 유지관리에 필요한 서류
-사용설명서, 기자재 구매서류
13.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증빙서류
- 각종준공필증 : 소방시설준공검사필증, 도시가스완성검사필증, 전기사용전검사필증, 구내통신선로설비검사필증,
승강기검사필증, 정화조 준공검사서 등
- 주요 자재 수불ㅅ부, 주요자재 검사부,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구조별 콘크리트 타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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