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방자체단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 등의 계약대금 수령을 위해 제출하는 보험료 납부 증명서의 위변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업무처리 시 반드시 진위여부를 검증하여 위변조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대 보험료 납부 증명서 진위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www.nhis.or.kr) 접속
민원 여기요> 개인민원> 증명서발급/확인> 증명서 |
1) 개인: 발급번호, 생년월일, 성명 입력 후 검증
2) 사업장
- 발급문서 선택(지사,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발급), 건강보험EDI 발급
- 발급번호, 발급일자,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검증
3) 참고사항
- 발급번호체계: XY-YYYYMMDD-9999999 (⦁YYYYMMDD:발급년월일/⦁9999999:일련번호)
4) 확인방법: 발급이력(날짜), 발급한 증명서 이미지파일
※ 위변조 사례: 증명서 발급번호 위변조, 증명서 이미지 위변조 등
※ 진위확인은 발급받은 문서(이미지) 형태로 확인이 가능하며, 파일 용량 상의 제약으로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만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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